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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이유 요구권과 공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이유 요구권)''' ①제5조의 영역에서 결정권자로부터 채용 거절, 해고, 승진 탈락, 입학 거절,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절 그 밖의 불리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권자에게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이유의 요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이유의 제시)''' ①결정권자는 이유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실제 이유를 요구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은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유에는 결정에 적용한 기준과 그 기준이 요구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구두로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이유 제시 거부의 효과)''' 결정권자가 이유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제22조제1항의 기한 안에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이유와 다른 이유를 제시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4조(자동화된 결정)''' <신설 2023. 11. 21.> ①결정의 전부나 주요 부분이 자동화된 체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결정권자는 자동화된 체계가 사용한 주요 기준과 변수, 그리고 그것이 결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여야 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자동화된 체계로 불리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사람이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토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기준의 공개)''' ①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용자, 국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채용, 승진, 임금, 입학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이 자동화된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주요 기준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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