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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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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이의 ===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사람도 결정권자의 규칙, 기준, 관행이 이 법에 어긋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이것을 시민 이의라고 부른다. 시민 이의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차별적인 규칙과 관행을 고치거나 없애라는 명령만 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비영리 단체는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다(제30조). 법은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주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담, 자료 수집,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과 소송 지원을 맡을 뿐 차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제32조). 지배에 맞서는 일을 국가에 맡기는 대신 시민 스스로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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