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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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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자력 건설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조(자력 건설 조합)'''[* 제5장은 1974년 개정으로 신설. 1970년대 초 건설 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를 줄이려는 조합들이 조합원의 손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고, 개정은 이를 제도로 인정하면서 기술 지원을 붙였다.] ①단지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주택을 자력 건설로 지을 수 있다. ②자력 건설 조합의 조합원 가구는 정관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공사에 노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8조(노동 출자)''' ①자력 건설 조합은 조합원 가구가 공사에 참여한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출자금으로 인정한다. ②노동으로 인정하는 출자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③노동 시간은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의 것을 합산할 수 있다. '''제29조(기술지원단)'''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자력 건설 조합에 건축가, 기술자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붙여야 한다. ②기술지원단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기술지원단은 설계, 공정 관리, 자재 구매 및 조합원 교육을 지원하며, 공사가 끝난 뒤 2년 동안 하자 점검을 돕는다. '''제30조(공사의 안전)''' ①전기, 가스, 승강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②자력 건설 조합은 공사에 참여하는 조합원 가구원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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