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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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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조합원과 지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조(조합원의 자격)''' ①단지조합의 조합원은 18세 이상인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한 가구는 단지조합의 지분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 ③조합원은 그 지분에 딸린 세대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제11조(지분과 사용권)''' ①지분은 단지조합의 특정 세대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거주할 권리를 포함한다. ②조합원은 제26조에 따라 제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세대에서 퇴거하지 아니한다. ③지분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출자금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출자금)''' 단지조합의 출자금은 세대의 면적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며, 조합 주택의 건설 또는 취득 원가 가운데 조합이 빌린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세대별로 나눈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상한 가격)'''[*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다. 개량비를 20년에 걸쳐 줄여 반영하는 방식은 1974년 개정으로 들어갔다.] ①지분의 상한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출자금에 출자한 때부터 산정일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2. 조합원이 단지조합의 승인을 받아 그 세대를 개량하는 데 부담한 비용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다만, 개량한 다음 해부터 매년 20분의 1씩 줄여 반영한다. ②지분의 가격에는 제1항의 금액 외에 조합 건물이나 토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없다. '''제14조(상한 가격의 산정과 공시)''' ①단지조합의 이사회는 매년 세대별 상한 가격을 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지조합은 승인된 상한 가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까지 단지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단지조합은 제16조에 따라 새 조합원을 정하며, 새 조합원은 상한 가격 이하로 지분을 양수한다. ③단지조합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 조합원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단지조합이 상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16조(새 조합원의 선정)''' ①새 조합원은 단지조합의 대기 명부에서 등록한 순서대로 정한다. 단지조합이 모조합에 속한 경우에는 모조합의 대기 명부를 쓴다. ②단지조합은 매년 새로 나는 지분의 10분의 1 이상을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2항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 같은 개정으로 도입된 출자금 대출과 짝을 이루어, 출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가구도 조합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③지분을 양도하는 조합원은 양수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의 승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단지조합은 세대의 규모와 가구 구성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순서를 건너뛸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 명부)''' ①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대기 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에 드는 비용은 실비를 넘을 수 없다. ②대기 명부와 그에 따른 선정 결과는 조합원과 등록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승계)''' ①조합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세대에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사람이 지분을 승계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그 세대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게 생전에 지분을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가격은 상한 가격을 넘을 수 없다. '''제19조(전대의 제한)''' ①조합원은 세대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질병, 근무지 이동, 병역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대료는 월 부담금의 100분의 110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상한 초과 대가의 금지)''' ①누구든지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한 가격을 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구나 설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준 대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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