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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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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이 함께 소유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주택을 적정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그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지조합과 모조합을 말한다. 2. "단지조합"이란 주택 단지를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단지의 세대에 거주하는 조합을 말한다. 3. "모조합"이란 단지조합의 설립, 조합 주택의 건설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4. "지분"이란 단지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권리로서 단지의 특정 세대에 거주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자금"이란 조합원이 지분을 얻기 위하여 조합에 처음 낸 금액을 말한다. 6. "상한 가격"이란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최고 가격을 말한다. 7. "월 부담금"이란 제23조에 따라 조합원이 매달 조합에 내는 금액을 말한다. 8. "자력 건설"이란 조합원이 직접 공사에 노동으로 참여하여 조합 주택을 짓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합의 성격)'''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출자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한 지분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때에는 그중 1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합원이 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관계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과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이 제19조에 따라 세대를 전대한 경우 그 전차인과의 관계에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 ②조합원의 선정과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 ③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루이나)|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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