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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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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해산과 전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조(해산)'''[* 제7장은 2006년 개정으로 전부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총회 3분의 2의 결의와 시장의 인가만으로 해산할 수 있었고, 남은 재산은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2004년 벨포르 구도심의 마르텔 단지조합(1961년 준공, 120세대)은 이 규정에 따라 해산하고 건물을 구분소유로 바꾸었는데, 세대당 4만 달러 안팎이던 지분이 40만 달러가 넘는 구분소유 주택이 되었다. 《르 마탱》의 보도로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로 지은 집이 조합원의 사유 재산이 되었다는 비판이 커졌지만, 이후 2년 동안 벨포르와 콜마르에서 30곳 가까운 단지조합이 같은 결의를 했다.] ①단지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고 시장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 ②해산하는 단지조합은 조합원에게 상한 가격을 돌려주고 조합이 빌린 자금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그 조합이 속한 모조합에 넘긴다. 모조합이 없거나 모조합이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 또는 그 시의 시 주택공사에 넘긴다. '''제36조(구분소유로의 전환)''' ①단지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조합 주택을 [[구분소유법 (루이나)|구분소유법]]에 따른 구분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조합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것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와 제32조의 출자금 대출을 전부 갚을 것 3. 시 소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시의 동의를 받아 그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것 4. 제37조의 환수금을 낼 것 ②단지조합은 전환을 의결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환에 찬성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상한 가격으로 지분을 단지조합에 넘기고 탈퇴하거나, 전환 후의 구분소유자가 될 수 있다. '''제37조(전환 차익의 환수)''' ①전환하는 단지조합은 전환 당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조합 주택 전체의 시세 평균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을 환수금으로 내야 한다. 1. 모든 지분의 상한 가격의 합계 2. 전환 당시 조합이 갚아야 할 남은 채무 ②환수금은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한다. ③단지조합이 환수금을 다 내지 못한 때에는 전환 후의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세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머지를 내야 하며, 이를 다 낼 때까지 그 세대를 처분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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