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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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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최저주거기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2조(최저주거기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가구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적: 1인 가구는 전용면적 14㎡ 이상으로 하고,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9㎡를 더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 1948년 당시의 기준은 가구원 1명당 9㎡였으며, 1인 가구의 기준은 2012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2. 침실: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의 침실과 8세 이상인 이성 자녀의 침실을 분리할 수 있는 수의 침실을 갖출 것 3. 설비: 전용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가 나오는 목욕시설을 갖출 것 4. 구조·환경: 거실과 침실에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채광창을 두고, 환기·방습·방수·난방 및 비상 대피가 가능한 구조를 갖출 것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3조(준주택 및 공용세대의 기준)''' ①준주택과 공용세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별 실의 면적은 1명이 거주하는 경우 7㎡ 이상, 2명이 거주하는 경우 11㎡ 이상일 것 2. 거주자 5명마다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1개 이상 둘 것 3. 부엌을 함께 쓰는 경우 거주자 10명마다 조리설비를 1조 이상 둘 것 4. 개별 실마다 창 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둘 것 5. 개별 실마다 잠금장치를 둘 것 ②노인주택과 지원주거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과밀 거주의 금지)''' ①누구든지 최저주거기준 또는 제43조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게 될 인원을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대차 기간 중 출생 등으로 가구원이 늘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실태조사)'''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의 주택 유형별 재고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개선명령 등)''' ①시장은 최저주거기준 또는 제43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준주택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주택 또는 준주택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이를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청은 이주하여야 하는 입주자에게 공공아파트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에 드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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