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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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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관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조(관리의 책임)''' 주택 등의 관리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진다. 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소유자 2. 공동주택: 소유자.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3. 아파트: 관리주체 4. 준주택: 운영자. 다만, 운영자가 없는 기숙사는 이를 설치한 학교 또는 사업장의 장으로 한다. 5. 이동식주택: 소유자. 다만, 제39조의 이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우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단지 운영자로 한다. 6. 임시주택: 이를 설치한 국가 또는 시 '''제29조(아파트의 관리주체)'''[*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아파트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리주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한다. 1. 자치관리: 제31조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 2. 위탁관리: 제41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 ②관리주체는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가 선임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소유자가 관리주체의 의무를 진다. '''제30조(관리사무소장)''' ①관리주체는 제41조제2항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두어야 한다. ②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아파트 또는 아파트단지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는 전기·기계설비 기술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제31조(입주자대표회의)'''[*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둔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며, 입주자는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임차인이 거주하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의 3분의 1 이상을 임차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관리비 예산의 승인 3. 관리주체의 선정과 해임 요구 4.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5.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관리규약)''' ①시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다. '''제33조(관리비 등의 공개)''' ①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사용료의 부과 내역과 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을 아파트 게시판과 제21조제3항의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장기수선계획 및 수선충당금)''' ①관리주체는 기본설비와 공용부분의 교체·보수에 관한 10년 단위의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이를 대신 낸 경우에는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기본설비의 유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관리주체는 기본설비를 항상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승강기가 고장으로 운행을 멈춘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넘기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의 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 난방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세대 거실의 실내온도가 섭씨 18도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시장의 허가 없이 기본설비를 철거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대체 설비가 확보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안전점검)''' ①관리주체는 아파트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아파트와 초고층아파트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하고, 매년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준주택의 운영자는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안전점검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사용승인일부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5년마다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공동주택의 관리)''' ①중형공동주택과 기존대형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소유자회의를 열어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수선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공용부분의 청소·조명과 방화문의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준주택 운영자의 등록 및 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주택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이 거주하는 하숙주택 2. 공유주택 3. 노인주택 4. 서비스주거 5. 운영자가 임대하는 기숙사 ②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입주자 명부의 작성과 보관 2. 공용시설의 청소와 위생 관리 3. 임대 조건과 비상 연락처의 게시 4. 제36조제2항의 안전점검 ③지원형 노인주택의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지원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이동주택단지)'''[* 1974년 개정으로 신설.] ①이동식주택 5대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이동주택단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동주택단지의 운영자는 급수·배수 및 전기 인입 시설, 비상 대피로와 폭풍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동주택단지의 운영자가 부지 임대료를 올리려는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0조(공공아파트의 관리 특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공공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공사는 제41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장]]은 공공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③공공아파트의 입주 자격, 배정 및 임대료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공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공사는 이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41조(주택관리업의 등록 등)''' ①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추어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관리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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