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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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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주택의 구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주택 등의 구분)''' ①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공동주택 4. 아파트 ②주택 외에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준주택 2. 이동식주택 및 임시주택 '''제7조(단독주택)''' ①"단독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에 세대가 둘 이하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한 세대가 있는 것 2. 이세대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두 세대가 위아래로 나뉘어 있거나 공용 출입구를 함께 쓰는 것[* 1931년 개정에서 비롯되었다.] 3. 공관: 국가 또는 시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거주에 제공하는 단독주택 ②단독주택 또는 이세대주택의 대지에 제8조의 부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유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8조(부속주택)'''[* 2023년 개정으로 신설.] ①"부속주택"이란 단독주택 또는 이세대주택의 대지 안에 있는 독립된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채형: 본채와 떨어진 별도의 건축물로 된 것. 차고·창고 등을 개조한 것을 포함한다. 2. 부착형: 본채에 붙여 증축한 것 3. 내부형: 본채 내부의 일부를 구획하여 만든 것 ②부속주택의 전용면적은 70㎡ 이하로 한다. 다만, 내부형은 45㎡ 이하로 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둘 수 있는 부속주택은 한 세대로 한다. 다만, 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 세대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④내부형 부속주택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본채와 목욕시설을 함께 쓸 수 있다. ⑤부속주택은 본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연립주택)''' ①"연립주택"이란 둘 이상의 세대가 벽을 맞대어 옆으로 이어져 있고 모든 세대가 직접출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31년 개정에서 비롯되었다. 개정 전에는 벽을 맞대어 지은 주택이 모두 공동주거건물로 분류되어, 교외의 중산층 연립주택에도 셋방 건물과 같은 위생 검사가 적용되었다.] 1. 쌍둥이주택: 두 세대가 벽 하나를 맞대고 있는 것 2. 열주택: 세 세대 이상이 한 줄 또는 여러 줄로 이어져 있는 것 ②연립주택의 각 세대는 주거층수 3개층 이하로 한다. ③세대 사이의 경계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차음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지붕 밑 공간까지 이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둘 이상의 세대가 공용부분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연립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판정한다. '''제10조(공동주택)''' ①"공동주택"이란 세 세대 이상이 공용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는 주택으로서 제11조의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형공동주택: 세대수가 8세대 이하인 것 2. 중형공동주택: 세대수가 9세대 이상 29세대 이하인 것 ②공동주택의 주거층수는 4개층 이하로 한다. ③단독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을 개조하여 세대를 나눈 공동주택(이하 "전환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9조제3항의 경계벽 기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제11조(아파트)'''[* 1907년 개정으로 처음 도입될 당시 아파트의 요건은 "승강기, 중앙난방 및 상주 관리인을 갖춘 임대용 공동주거건물"이었다. 규모요건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추가되었다.] ①"아파트"란 공용부분을 통하여 각 세대에 출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거층수가 5개층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것 2. 제13조제1항의 기본설비를 모두 갖출 것 ②아파트는 주거층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아파트: 주거층수가 15개층 이하인 것 2. 고층아파트: 주거층수가 16개층 이상 49개층 이하인 것[* 1962년 개정으로 신설.] 3. 초고층아파트: 주거층수가 50개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것[* 2005년 개정으로 신설.] ③둘 이상의 아파트 동이 하나의 관리주체 아래 제13조제2항의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를 "아파트단지"라 한다. '''제12조(규모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규모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공용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은 아파트로서 건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으로 판정받을 수 없다. ②규모요건을 충족하나 기본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1948년 9월 14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규모요건을 충족하나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기존대형공동주택"으로 판정한다. 기존대형공동주택에는 제36조 중 아파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비의 보완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아파트의 기본설비)'''[* 1907년 개정 당시의 기본설비는 승강기·중앙난방·상주 관리인의 세 가지였다.] ①아파트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승강기: 주거층수가 4개층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며, 고층아파트와 초고층아파트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2. 난방설비: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별 개별난방은 이를 난방설비로 본다.[* 단서는 2005년 개정으로 신설.] 3. 관리사무소: 관리주체가 상주하는 사무실 4. 급수·배수설비: 공용 저수조와 가압 급수설비 5. 폐기물 처리시설: 공용 폐기물 집하시설 6.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 주거층수가 11개층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할 것 7. 비상전원: 승강기·소방설비 및 비상조명에 전력을 공급하는 예비전원 ②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아파트단지는 제1항의 설비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2. 주민공동시설 3. 택배·우편물 보관시설 ③초고층아파트는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아파트)'''[*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규모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기본설비를 모두 갖추고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임한 경우 시장에게 그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아파트로 판정받은 주택(이하 "지정아파트"라 한다)에는 이 법 중 아파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지정아파트의 소유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동주택으로의 유형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④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아파트의 기본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준주택)''' ①"준주택"이란 세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주택 외의 건축물에 있으나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숙사: 학교·사업장 등이 학생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운영자가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용 부엌을 이용하는 실이 전체 실의 절반 이상인 것 2. 하숙주택: 2가구 이상, 3명 이상이 개별 실에 거주하면서 부엌·화장실 또는 목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쓰는 시설[* 1893년 개정으로 신설된 "하숙옥" 규정에서 비롯되었다.] 3. 공유주택: 운영자가 입주자에게 전용 침실을 임대하고 주방·거실 등 공용 생활공간과 운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용 침실이 10실 이상인 것[* 2019년 개정으로 신설.] 4. 노인주택: 60세 이상인 사람이 입주하여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받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는 것[* 1988년 개정으로 신설.] 가. 자립형: 입주자가 생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는 것 나. 지원형: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지원을 상시 제공하는 것 5. 서비스주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을 임대하고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 6. 주거용 업무시설: 업무시설의 호실로서 부엌과 목욕시설을 갖추어 주거에 사용되는 것[* 1996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업무시설 호실을 거주지로 등록할 수 없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주소가 없는 상태에 놓였다.] 7. 지원주거시설: 노숙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거처와 상담·자립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 ②의료 또는 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숙박업소는 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거용 업무시설과 서비스주거의 입주자는 해당 호실 또는 실을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다. ④지원주거시설의 시설 기준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공용세대)'''[* 1924년 개정으로 신설. 러시아 혁명 이후 유입된 이민자들이 벨포르 구시가의 주택을 방 단위로 나누어 빌려 쓰는 일이 늘어나자 이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공용세대는 지금도 러시아어 그대로 "코무날카"라고 불린다.] ①하나의 세대를 둘 이상의 가구가 실 단위로 나누어 거주하면서 부엌·화장실 또는 목욕시설을 함께 쓰는 경우 그 세대를 "공용세대"라 한다. ②공용세대는 그 세대가 속한 주택의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공용세대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은 거주하는 가구의 수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43조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이동식주택 및 임시주택)''' ①이동식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74년 개정으로 신설.] 1. 제조주택: 공장에서 하나 이상의 부분으로 제작되어 운반되는 구조물로서 영구 차대 위에 지어지고 급배수·난방·전기 설비를 내장한 것. 다만, 운반할 때의 너비가 2.4미터 이상 또는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설치 후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이동주택: 주거용 트레일러 또는 주거용 차량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90일 이상 주거로 사용되는 것 3. 수상주택: 수면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지어져 계류시설에 고정된 주택[* 2023년 개정으로 신설.] ②"임시주택"이란 재해 복구, 재개발에 따른 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는 가설 주택을 말한다. 그 설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시장은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25년 개정. 개정 전에는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 1990년대 초 수해 이재민용으로 지은 임시주택이 30년 가까이 쓰이기도 했다.] ③제조주택이 영구 기초에 고정되고 차대가 제거된 경우에는 제7조의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제18조(판정의 특례)''' ①주거층수는 다음 각 호의 층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지하층 2. 전부를 주차장·상점 등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층 3. 필로티 구조로 된 층 ②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이하 "복합주거건축물"이라 한다)에는 주택 부분만으로 유형을 판정한다.[* 2005년 개정으로 신설.] ③공장에서 제작한 부재 또는 모듈을 조립하여 지은 건축물은 설치가 끝난 후의 형태에 따라 유형을 판정한다.[* 2023년 개정으로 신설.] ④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유형을 판정한다. '''제19조(소형세대에 관한 특례)'''[* 2012년 개정으로 신설.] ①전용면적이 14㎡ 이상 30㎡ 이하인 세대(이하 "소형세대"라 한다)로만 이루어진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소형세대의 부엌은 조리대와 가열기구를 갖춘 간이 부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세대의 전용면적은 14㎡ 미만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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