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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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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과 그 밖에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의 유형을 구분·정의하고 유형별 관리 책임과 최저주거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가구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가구"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의 단위를 말하며, 1명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한다. 3. "세대"란 한 가구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 출입구·부엌·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둘 이상의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출입구·현관·계단·복도·승강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분을 말한다. 5. "직접출입"이란 세대의 출입구가 공용부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마당 등 옥외에 바로 닿는 것을 말한다. 6. "주거층수"란 건축물의 층 가운데 주택으로 쓰는 층의 수를 말하며, 그 산정은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7. "규모요건"이란 제1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말한다. 8. "기본설비"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설비를 말한다. 9. "입주자"란 주택 또는 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를 가리지 아니한다. 10. "관리주체"란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기본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자로서 제29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11. "운영자"란 준주택을 임대하거나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아파트"란 국가 또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제3조(유형 판정의 원칙)'''[*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부개정 전에는 아파트의 요건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세대별로 분양된 건물은 설비를 모두 갖추고도 아파트로 인정받지 못했다.] ①주택의 유형은 건축물의 구조, 규모 및 설비에 따라 판정한다. ②주택의 소유 형태, 임대 여부, 공급 주체 및 건축 공법은 유형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주택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사용승인 절차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국가는 주택 유형별 기준과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는 관할 구역 안의 주택과 준주택의 유형을 판정·등록하고 그 관리 실태를 감독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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