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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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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세입자 조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조(세입자 조합의 결성)'''[* 제6장은 1966년 개정으로 신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세입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같은 임대인에게서 주택을 임차한 5명 이상의 임차인 2. 같은 건축물 또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 ②둘 이상의 세입자 조합은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35조(세입자 조합의 등록)''' ①세입자 조합은 규약과 조합원 명부를 갖추어 관할 심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심판부는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제36조(단체 교섭)''' ①20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임대인은 그 임대인에게서 주택을 임차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입자 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선과 관리의 기준 2. 관리비의 산정 방법 3.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료 조정[* 2023년 임대료안정법 제정으로 개정.] 4. 공용시설의 이용 5. 그 밖에 임대차의 조건에 관한 사항 '''제37조(단체 협약)''' ①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단체 협약으로 체결한다. ②단체 협약은 해당 임대인이 같은 시에서 임대하는 모든 주택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조합원이 아닌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③개별 계약이 단체 협약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별 계약에 따른다. ④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38조(교섭 명령)''' 임대인이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때에는 세입자 조합은 심판부에 교섭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섭이 결렬된 때에는 심판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보복의 금지)'''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세입자 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의 갱신 거절, 임대료 증액, 수선 거부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임차인이 세입자 조합에서 활동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그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때에는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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