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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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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용과 수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조(평온한 사용의 보장)'''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 가스, 수도 또는 난방의 공급을 끊거나 줄이는 행위 2.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임차인의 출입을 막는 행위 3.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택에 들어가는 행위 4.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거나 버리는 행위 '''제25조(임대인의 출입)''' 임대인은 점검, 수선 또는 매각을 위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전에 임차인에게 알리고 적당한 시간에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누수나 화재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임대인의 수선 의무)''' ①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수선을 부담한다. 1. 지붕, 벽, 바닥 등 구조부의 수선 2. 난방, 급수, 배수, 전기 및 가스 설비의 수선과 교체 3. 창호, 출입문 및 잠금장치의 수선 4.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 ②임대인은 임차인이 수선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선하여야 한다. 다만, 난방·급수·전기가 끊기는 등 거주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인의 수선)''' 임차인은 전구, 수도꼭지 부품 등 소모품의 교체와 통상적인 청소 및 관리를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비는 1년에 월 임대료의 1개월분을 넘지 아니한다. '''제28조(수선 지체 시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이 제26조제2항의 기한 안에 수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은 스스로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9조(임대료 감액)''' ①주택의 결함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동안 임차인은 그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감액의 정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심판부가 정한다. '''제30조(개량 공사)''' ①임대인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개량 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공사의 내용, 기간 및 예상되는 임대료 변동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임차인은 개량 공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임차인이나 가구원에게 지나친 곤란을 주는 경우에는 심판부에 공사의 연기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공사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기간에는 임대인이 적정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임대료는 면제된다. '''제31조(임차인의 개조)'''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개조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나 가구원의 장애 때문에 필요한 개조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③임대인은 동의할 때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2조(전대)'''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 ②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전대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전대하는 부분의 임대료는 그 부분이 주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른 임대료를 넘을 수 없다. '''제33조(관리비)''' ①임대인은 매년 관리비의 산정 명세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임차인은 그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임대인은 「주택구분관리법」 제34조의 수선충당금 등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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