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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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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공공임대차에 관한 특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0조(적용)'''[* 제7장은 1948년 개정으로 신설.] ①공공임대차에는 이 장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②[[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징발한 주택에 관하여 국민주택공사가 맺는 임대차에도 이 장을 적용한다. '''제41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공공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제42조(임대료와 입주 자격)''' 공공임대차의 임대료, 입주 자격 및 배정에 관하여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3조(승계의 특례)''' 공공임대차에서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외에도 임차인과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형제자매, 손자녀 및 조부모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44조(세대 교환)''' ①공공아파트의 임차인은 다른 공공아파트의 임차인과 합의하여 서로 세대를 바꿀 수 있다. ②국민주택공사는 교환으로 어느 한쪽 가구가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환을 거부할 수 없다. ③교환한 임차인은 종전의 거주 기간과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제45조(세대 규모의 조정)''' ①가구원이 늘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게 된 임차인은 국민주택공사에 더 넓은 세대로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공사는 이를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공사는 가구원이 줄어든 임차인에게 더 작은 세대로의 이전을 권유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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