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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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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에 관한 거래에서 보호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거래"란 주택의 임대, 매매,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 주택에 관한 보험, 중개, 광고 및 관리를 말한다. 2. "차별"이란 제3조의 보호 사유를 이유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원"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양육비 및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등 공적 급여를 포함하여 사람이 생활비를 얻는 원천을 말한다. 4. "주거차별방지단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보호 사유)''' ①이 법에서 보호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가 및 언어 2. 종교 또는 신념 3. 성별 4. 장애 5. 가족 형태: 자녀의 유무와 수, 한부모 가구 여부, 혼인 여부 및 임신 6. 나이 7.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8. 소득원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거나 그와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보호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본다. '''제4조(적용 대상)''' 이 법은 주거 거래를 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1. 임대인, 매도인 및 그 대리인 2. 공인중개사 등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3.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4.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와 준주택 운영자 5.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6. 주거 거래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 '''제5조(금지되는 차별의 범위)''' ①이 법은 보호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②임대료 감당 능력, 신용, 종전 임대차에서의 임대료 납부 이력 등 보호 사유와 관계없는 기준을 모든 신청인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입주 자격이나 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준을 보호 사유를 이유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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