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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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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원래 거주자의 보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원래 거주자)''' 원래 거주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구역 안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던 가구로 한다. 고시일 후 시행자나 소유자의 요구로 구역을 떠난 가구도 같다. '''제23조(재입주권)'''[*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원래 거주자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비가 끝난 뒤 같은 구역 안의 종전과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②세입자인 원래 거주자는 제1항의 세대 대신 같은 시에 있는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 제16조에 따라 우선 배정한다. ③시행자는 공사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원래 거주자에게 재입주할 세대와 날짜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재입주 세입자의 임대료)''' ①세입자인 원래 거주자가 공공주택 세대에 재입주하는 때에는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원가 임대료를 내며,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세입자인 원래 거주자가 공공주택이 아닌 세대에 재입주하는 때에는 그 임대료는 제9조제1항의 금액에서 출발하여 개량이나 재건축에 따른 인상분을 10년에 걸쳐 같은 비율로 나누어 올릴 수 있을 뿐이다. ③재입주한 세입자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제25조(소유자의 재입주)''' ①소유자인 원래 거주자는 정비 후 종전 권리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대를 소유하며, 새 세대의 가액과의 차액은 정산한다. ②소유자는 제1항 대신 제31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소유자의 세입자가 제23조의 재입주권을 행사한 세대는 그 임대차를 승계한 상태로 받는다. '''제26조(공사 기간의 임시 거처)''' ①시행자는 공사 기간 동안 원래 거주자에게 같은 구역이나 인접한 지역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이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가능한 한 구역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사하여, 원래 거주자가 구역 안의 다른 세대로 옮겨 가며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시 거처에 사는 동안 세입자는 종전 임대료를 넘는 금액을 내지 아니한다. '''제27조(이주의 제한)''' ①시행자는 정비계획이 승인되고 제26조의 임시 거처가 확보되기 전에는 원래 거주자에게 이주를 요구할 수 없다. ②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원래 거주자를 이주시킬 수 없다. ③이주를 거부하는 원래 거주자의 퇴거는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제28조(상가 세입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구역 안에서 영업하던 상가 세입자는 정비 후 구역 안에 새로 생기는 상가에 우선하여 입점할 권리를 가진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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