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주거정비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3장 시행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시행자)'''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공공시행자: 시,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 또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 2. 주민조합: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제12조(주민 투표와 주민조합의 설립)'''[*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세입자가 대부분인 노후 주거지에서 소유자만으로 정비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곳에 사는 가구가 투표하도록 했다.] ①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조합이 정비를 시행할지를 묻는 주민 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 투표는 1가구 1표로 하며, 구역 안에 주민으로 등록된 가구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투표권을 가진다. ③구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과반수가 찬성한 때에는 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는 1년 이내에 주민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④주민조합에는 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며,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14조의 세입자 대표위원회를 통하여 조합 운영에 참여한다. '''제13조(공공 시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제11조제1호의 공공시행자 가운데 시행자를 지정한다. 1. 주민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의 기간 안에 주민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이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 4. 제37조에 따라 주민조합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4조(주민조합의 운영)''' ①주민조합은 조합원 총회, 이사회 및 세입자 대표위원회를 둔다. ②세입자 대표위원회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가구가 직접 선거로 뽑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주민조합이 정비계획, 재입주 계획 및 임시 거처 계획을 정하거나 바꾸려는 때에는 세입자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주민조합의 회계와 계약)'''[* 제15조와 제16조는 2010년 개정으로 신설.] ①주민조합은 공사, 설계, 감정 그 밖의 용역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맺어야 한다. ②주민조합은 매달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조합원과 세입자 대표위원회에 공개하고,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주민조합은 조합원 분담금이 정비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6조(조합 임원의 제한)''' ①시공사, 설계자 또는 그 임직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주민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주민조합의 임원은 시공사나 그 밖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