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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감독과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감독)''' 시장은 시행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법이나 정비계획을 위반한 시행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공공관리인)'''[* 2010년 개정으로 신설.] ①시장은 주민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관리인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5조나 제16조를 위반한 때 2. 제36조의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공공관리인이 파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회복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주민조합의 시행자 인가를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공공시행자를 지정한다. '''제38조(벌칙)''' ①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자와 이를 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원래 거주자를 이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올린 임대인 2. 제9조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주민조합의 임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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