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주거정비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6장 토지의 취득과 정비부담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취득의 원칙)''' 시행자는 정비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자와의 협의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수용)''' ①공공시행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②주민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은 주민조합의 요청에 따라 시가 수용하여 주민조합에 넘긴다. '''제31조(보상)''' 보상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정비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정비부담금)'''[*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정비가 끝난 때에는 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는 정비로 인하여 오른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정비부담금을 시행자에게 낸다. ②정비부담금은 정비가 끝난 때의 토지 가격에서 정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토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며,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③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로서 가구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정비부담금을 20년에 걸쳐 나누어 내거나, 그 주택을 처분할 때 낼 수 있다. '''제33조(정비부담금의 사용)''' ①정비부담금은 그 구역의 정비 비용에 먼저 사용한다. ②정비 비용을 쓰고 남은 정비부담금은 시가 설치하는 정비기금에 넣어 다른 정비구역의 정비에 사용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