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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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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체납 대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대납의 요건)'''[* 제4장은 2009년 개정으로 신설. 같은 날 개정된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이 퇴거 명령 신청을 주거복지청에 통보하고 주거복지청이 밀린 임대료의 대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근거를 이 법에 두었다.] ①주거복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입자 가구의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낼 수 있다. 1.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제15조에 따라 퇴거 명령 신청이 통보된 가구 2. 임대료를 3개월분 이상 밀린 가구로서 스스로 대납을 신청한 가구 ②대납은 체납이 실직, 질병,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생긴 때에 한다. ③주거복지청장은 대납을 결정할 때 그 가구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대납의 한도)''' 대납은 한 가구에 6개월분 이내로 하며, 같은 임대차에서 2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제7조제2항 단서와 맞춘 것이다.] '''제23조(대납금의 처리)''' ①대납금은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며, 가구는 매달 갚는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은 가구 소득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 ②주거복지청장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이거나 상환이 가구의 주거 유지를 어렵게 하는 때에는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공공임대차의 체납)''' 공공주택의 밀린 임대료에 관하여는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제29조에 따르며, 주거복지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하여 대납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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