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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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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급여액의 산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인정 주거비)''' ①임차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원가 임대료 2.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의 난방 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난방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다만, 난방비가 임대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난방 기간은 1948년 전부개정 때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이 정한 아파트의 난방 공급 기간에 맞춘 것이다.] ②조합원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주택협동조합법]]」 제23조의 월 부담금에 제1항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제26조에서 정한다. '''제7조(인정 주거비의 상한)'''[* 1948년 전부개정 때부터의 원칙이다. 급여를 실제 부담에 맞추어야 수급자가 사는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으나, 급여가 민간 임대료를 따라 올린다는 비판이 오래 이어졌고, 2023년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이 제정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인정 주거비에는 상한을 두지 아니하며,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주거비는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 '''제8조(인정하지 아니하는 주거비)'''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인정 주거비에 넣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임대인이 받을 수 없는 임대료 2. 가구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의 임대료 3. 주택 가운데 주거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시가 이미 보조한 금액 '''제9조(급여액)''' ①급여액은 인정 주거비에서 자기부담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급여액이 월 5달러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구 소득)''' ①가구 소득은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전 12개월 동안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및 공적 급여를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거급여와 아동에 대한 공적 급여는 넣지 아니한다. 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빼고 계산한다.[* 제2항은 1996년 개정으로 신설. 일을 해서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③가구원의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가구원 1명당 3만 달러를 넘는 때에는 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연 소득으로 보아 가구 소득에 더한다. 이 경우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11조(기준소득)'''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소득으로 고시한다. '''제12조(자기부담액)''' ①자기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구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 이하인 부분의 100분의 10 2. 가구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35 ②제1항의 자기부담액이 월 15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월 15달러로 한다. ③주거복지청장은 소비자물가의 변동에 따라 제2항의 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부양 가구의 조정)''' 가구에 18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1명마다 제12조제1항제2호의 비율을 100분의 2씩 낮춘다. 다만, 그 비율은 100분의 25보다 낮아질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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