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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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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에 비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모든 가구가 적정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같은 주거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2. "인정 주거비"란 제6조, 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급여액 산정에 인정하는 주거비를 말한다. 3. "가구 소득"이란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4. "기준소득"이란 제11조에 따라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자기부담액"이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가구가 스스로 부담하는 주거비를 말한다. 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급여: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2. 조합원급여: [[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단지조합의 조합원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제2호는 1981년 개정으로 신설.] 3. 자가급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제3호는 1984년 개정으로 신설.] 4. 체납 대납: 제4장에 따라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내는 것[* 제4호는 2009년 개정으로 신설.] '''제4조(수급 자격)''' ①루이나에 주된 주거를 둔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구는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급여액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제1항과 별도의 수급 상한을 둘 수 없다. ③급여는 다른 공적 급여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제5조(운영과 비용)''' 급여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장]]이 운영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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