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주거급여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6장 보칙 및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이의신청)''' ①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복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처음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부정수급의 환수)''' 주거복지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제16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더 받은 사람에게서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수급자의 잘못 없이 더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정보의 확인)''' 주거복지청장은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전국민 등록 정보, 소득·재산 자료 및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인 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회 보고)'''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급여 종류별 수급 가구 수, 평균 급여액, 인정 주거비와 자기부담액의 분포 및 체납 대납 실적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나 단지조합에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임대인이 제18조제2항이나 제19조에 따라 직접 지급받은 급여를 수급자의 임대료에 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받은 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는 주거복지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