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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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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주거급여법'''은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거급여의 대상,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33년 대공황기에 「임대료구호법」으로 제정되었고, 1948년 9월 14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사회복지부 소속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운영하며,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제5조). 급여는 세 갈래다(제3조). 공공·민간 세입자의 임대료와 난방비를 돕는 임차급여,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의 월 부담금을 돕는 조합원급여,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의 관리비·대출이자·수선비를 돕는 자가급여다. 여기에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의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체납 대납이 붙는다. 급여액은 공식으로 정한다(제9조~제13조). 인정되는 주거비에서 가구가 스스로 부담할 몫을 뺀 금액이 급여다. 자기부담액은 가구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30%)까지의 부분에는 10%, 그 위의 부분에는 35%를 곱해 더한 금액이며, 최소 월 15달러다. 아동, 장애인, 노인이 있는 가구는 35%의 비율이 낮아진다. 따로 소득 상한을 두지 않아서 공식으로 계산한 급여가 있기만 하면 중간 소득 가구도 적은 금액을 받는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낮은 가구는 자기부담액만 내면 되므로, 원가 임대료가 높은 새 공공주택에 살더라도 실제 부담은 월 몇십 달러에 그친다. 인정 주거비에는 상한이 없다(제7조). 민간 세입자도 실제로 내는 임대료가 그대로 계산에 들어간다. 급여가 민간 임대료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은 오래 이어졌고, 지금은 2023년 제정된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이 임대료 쪽에서 이를 억제한다. 법률상 받을 수 없는 임대료와 가족 사이의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제8조).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과 주택협동조합에 사는 수급자의 급여는 본인에게 주지 않고 임대료나 월 부담금에서 바로 빼 준다(제17조). 민간 세입자는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제18조). 이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이 임대인의 직접 지급 강요를 금지한 것과 짝을 이룬다. 다만 임대료가 2개월분 이상 밀리면 주거복지청이 임대인 직접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제19조). 1933년의 「임대료구호법」은 [[러더퍼트 J. 헤이슬러|헤이슬러]] 정부 말기에 실업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시가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 국가가 그 절반을 보조하도록 한 한시적 구호였다. 1948년 전부개정은 이를 주거복지청이 운영하는 상설 급여로 바꾸고, 같은 날 전부개정·제정된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과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이 정한 원가 임대료를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후 1981년 개정으로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이, 1984년 개정으로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급여 대상에 들어왔고, 1996년 개정은 근로소득 공제를 두었다. 2009년 개정은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의 퇴거 예방 절차와 짝을 이루는 체납 대납을 도입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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