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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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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권리의 강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소의 제기)''' ①인정자는 제14조제1항의 기한 안에 영구 주거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주거의 제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임시 거처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도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26조(배정 명령)''' ①법원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주거복지청장에게 인정자에 대한 주거의 배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국민주택공사가 보유한 공실 가운데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직접 지정하고, 그 주택에 관하여 국민주택공사와 인정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주택공사는 지체 없이 인정자가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배상금)''' ①국가는 제14조제1항의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하는 날까지 인정자에게 1일당 25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1일당 10달러를 더한다.[* 제정 당시의 배상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일당 8달러였으며, 1990년 개정으로 지금의 기준이 되었다.] ②제1항의 배상금은 인정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압류할 수 없다. ③인정자는 제1항의 배상금과 별도로 주거를 제공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제28조(배상금의 지급)''' 배상금은 주거복지청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주거복지청장은 매 분기 배상금 지급 현황을 시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법률구조)''' 청구인과 인정자는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소송에 관하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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