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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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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주택의 확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주택 확보의 책임)''' 주거복지청장은 인정자에게 제공할 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시별 수요를 추산하고 국민주택공사 및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과 공급 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아파트의 우선 배정)''' ①국민주택공사는 매년 새로 비는 공공아파트 세대의 4분의 1 이상을 인정자에게 먼저 배정하여야 한다. ②어느 시에서 제1항의 비율로도 인정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그 시에 한하여 비율을 높이도록 국민주택공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장기 빈집의 징발)'''[* 2006년 개정으로 신설.] ①주거복지청장은 인정자에게 제공할 공공아파트가 부족한 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징발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개인의 소유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징발할 수 없다. 1. 매매 또는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 2. 수선 공사 중인 주택 3. 소유자나 그 가족이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예정임을 증명한 주택 '''제22조(징발 절차)''' ①주거복지청장은 징발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주택을 임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소유자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임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복지청장은 징발 기간과 보상액을 정하여 징발을 명할 수 있다. ③징발한 주택은 국민주택공사가 관리하며, 국민주택공사는 이를 인정자에게 영구 주거로 임대한다. '''제23조(징발 기간 및 보상)''' ①징발 기간은 6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징발 기간 동안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의 시장 임대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징발 기간이 끝나면 국민주택공사는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거주 중인 인정자에게는 다른 영구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징발에 대한 불복)''' 징발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제기는 징발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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