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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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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주거의 제공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임시 거처)''' ①임시 거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같은 가구의 구성원을 서로 떨어뜨리지 아니할 것 2. 잠글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있을 것 3. 조리 및 세탁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4.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다니던 학교에 통학할 수 있을 것 ②공용 쉼터나 숙박업소처럼 제1항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7일을 넘겨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영구 주거)''' ①주거복지청장은 판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자에게 영구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영구 주거는 공공아파트 또는 제22조에 따라 징발한 주택에 관하여 국민주택공사와 인정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영구 주거의 임대료는 주거복지청이 정하는 공공아파트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적정 주거의 기준)''' 영구 주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것 2. 가구의 인원과 구성에 맞을 것 3. 가구 구성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이동과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 4. 가구 구성원의 직장, 학교 및 정기적으로 다니는 의료기관에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내에 다닐 수 있을 것 '''제16조(배정 지역)''' ①영구 주거는 청구인이 원하는 시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하는 시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인접 시의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거절)''' ①인정자는 제공된 주거가 제15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기한 안에 다른 주거를 다시 제안하여야 한다. ②인정자가 제15조의 기준에 맞는 주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거절한 때에는 국가의 영구 주거 제공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무의 종료)''' 인정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끝난다. 1.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한 때 2.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 3. 인정자가 스스로 적정한 주거를 확보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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