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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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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청구와 판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청구)''' ①무주택자는 어느 시에서든 주거복지청의 사무소에 주거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말로 청구한 경우 주거복지청 공무원이 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은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무주택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거처가 없어 노숙하고 있는 사람 2. 쉼터,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지원주거시설,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임시주택 등 일시적 거처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 3. 퇴거가 집행되어 거주할 권원을 잃은 사람 4. 가정폭력이나 그 밖의 위협 때문에 기존의 주거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사람 5. 「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로 기존의 주거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사람 6. 화재·재해 등으로 주거가 멸실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된 사람 '''제8조(자발적 상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잃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임대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내지 아니하여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거된 사람 2. 주택을 고의로 심각하게 훼손하여 퇴거된 사람 3. 적정한 주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포기한 사람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주거복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판단은 해당 주거의 상실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그 뒤에 새로운 사유로 주거를 잃은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판정)''' ①주거복지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권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주거복지청장은 판정에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소득, 가구 구성 및 주거를 잃은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이유로 제1항의 기한을 넘길 수 없다. ③제1항의 기한 안에 판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판정의 통지)''' ①주거복지청장은 판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주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인정자에 대한 영구 주거 제공 기한은 판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판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복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처음 판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판정 전의 임시 거처)''' ①주거복지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 청구인에게 제13조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시 거처는 주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공하며, 주거권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할 때까지 제공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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