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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랜드의 차르이자 전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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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 차르는 법률의 제정과 폐지, 관리의 임면, 전쟁과 강화, 조약 체결, 사면, 화폐 발행의 권한을 모두 가졌다. 1763년 이후 통치평의회가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그것은 차르에게 의견을 올리는 일이었을 뿐, 차르의 결정을 막을 권한은 없었다. 다만 통치평의회의 대귀족들이 반대하는 칙령을 차르가 끝까지 밀어붙인 일은 드물었다. 1867년 페타르 3세가 농노 해방 칙령안을 통치평의회의 부결 뒤 철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차르의 권한에는 분명한 경계가 하나 있었다. 1652년 대법전은 영지 안의 농노에 대한 재판·경찰·징세권을 영주에게 보장했고, 차르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귀족과 차르 사이의 오랜 약속이었다. 그래서 제정의 전제정은 '영지 밖의 전제정'이라 불리기도 했다. 1907년 《국가기본법》 이후 법률은 사보르 양원의 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차르는 사보르를 언제든 해산할 수 있었고 사보르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칙령으로 법률을 대신할 수 있었다. 외교·군사·궁정에 관한 권한은 끝까지 차르에게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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