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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용협동조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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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전국신용협동조합청'''(全國信用協同組合廳,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은 [[루이나]]의 신용협동조합 감독기관이다.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건전성을 검사하며, 조합원의 예탁금을 보호하는 보험을 운영하고, 부실이 확인된 조합을 정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듀크가에 있다. 감독 대상이 은행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주주가 아니라 조합원이 소유하며,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예탁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돌려준다. 감독의 목적도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예탁금 보호에 있다. 같은 예금 수취 기관이면서 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점에서 [[루이나 통화감독청|통화감독청]]과 비교된다. 규제 수준의 형평을 두고 은행권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조합이 법인세를 면제받으면서 사실상 은행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반면 조합 측은 배당을 하지 않고 조합원 이외에는 영업할 수 없는 제약을 근거로 반박한다. 조합원 자격의 제한이 제도의 근간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직장, 지역, 단체 같은 공동의 유대를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청은 조합을 인가할 때 그 유대의 범위를 함께 정한다. 이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가 청의 결정 가운데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사안이다. 예탁금 보험도 청이 직접 운영한다. 은행의 예금보험을 [[국가준비제도]]가 담당하는 것과 달리, 조합의 보험 기금은 조합들이 자산에 비례해 출자한 재원으로 조성되며 청이 관리한다. 감독기관이 보험자를 겸하는 구조여서, 부실 조합의 정리를 미루면 그 손실이 곧 기금의 손실로 돌아온다. [[1970년]]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협동조합국이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그 이전까지 신용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상호부조 조직으로 취급되어 복지 부처의 소관이었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 감독의 대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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