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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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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거부와 의무적 연결 === 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종교적·윤리적 양심에 따라 임신중절의 시술이나 그 직접적인 보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미리 소속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제26조).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시술 그 자체뿐이다. 임신 확인과 주수 판정, 시술 전후의 진료와 사후관리, 다른 의료인으로의 연결, 임부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와 시술은 거부할 수 없다. 약사는 양심을 이유로 피임약이나 약물중절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제27조). 거부한 의료인은 그 자리에서 거부 사실을 알리고 같은 기관의 다른 의료인에게 임부를 넘겨야 한다. 같은 기관에서 시술할 수 없으면 기관의 장이 다른 인증기관에 5일 이내의 진료 예약을 잡아 주어야 한다(제28조). 이른바 '의무적 연결'로, 이행 책임은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장에게 있다. 국공립 병원과 지역 거점 인증기관은 소속 의사의 거부와 관계없이 시술 인력을 늘 확보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기관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다. 종교 단체가 세운 병원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시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경우에도 연결 의무는 진다(제29조). 거부가 한 지역에 몰려 접근성 기준이 무너지면 보건부장관은 인력 확보를 명하거나 다른 지역의 인력과 이동 클리닉을 보낼 수 있다(제31조). 이 조합은 입법 당시 '양심적 거부권+의무적 연결'이라 불리며 양 진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공약수로 기능했다. 병원이 아예 문을 닫고 임부를 돌려보내는 일을 막으면서, 의료인 개인의 신념은 존중하는 구조다. 시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든 시술했다는 이유로든 의료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된다(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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