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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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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보호구역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6조(보호구역)''' ①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출입구로부터 150미터 이내는 보호구역으로 한다.[* 2024년 개정 전에는 100미터였다.] ②시는 조례로 보호구역을 250미터까지 넓힐 수 있다. ③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는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①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신중절이나 재생산건강에 관한 집회나 시위 2. 이용자나 종사자의 출입을 막거나 늦추는 행위 3. 이용자나 종사자를 따라다니거나,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이용자나 종사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5. 이용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다가가 임신중절에 관하여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건네는 행위[*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②제1항은 보호구역 안의 주거에서 하는 사적인 행위와 종교시설 안에서 하는 예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종사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임신중절을 시술하거나 보조한다는 이유로 의료인과 종사자의 주거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거나, 그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건부장관은 위협을 받은 의료인과 종사자를 위하여 관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보호구역의 집행)''' ①경찰관은 보호구역에서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해산이나 퇴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보호구역 밖으로 격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보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부장관은 시가 보호구역의 관리를 게을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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