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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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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정보 보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3조(기록의 분리 보관)''' ①인증기관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진료기록(제14조의 판단 기록과 제23조의 상담 확인서를 포함한다)을 다른 진료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담당 의료인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은 임부의 동의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 진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기록은 10년 동안 보존한다. '''제44조(정보 제공의 제한)''' ①누구도 임부가 임신중절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정보망·보건바우처의 이용 기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주 2. 보험회사. 다만, 의료보험법에 따른 [[루이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은 제외한다. 3. 학교 4. 배우자, 가족 그 밖에 임부 본인이 아닌 사람 ②수사기관은 임신중절을 받은 사람을 수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그 밖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제45조(통계)''' ①인증기관은 매월 임신중절의 건수, 임신 주수, 방법, 합병증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보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임부의 이름, 국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하지 못한다. ③보건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국가 보건정보시스템에 집계하여 매년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는 소규모 통계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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