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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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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비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0조(의료보험의 적용)''' ①임신중절, 상담, 사후관리는 [[의료보험법 (루이나)|의료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임신중절과 그 사후관리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본인부담 없이 한다. ③제2항 외의 임신중절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④제20조의 상담은 본인부담 없이 한다. '''제41조(보건바우처)''' ①사회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바우처를 지급하여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과 이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1. 소득이 사회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시의 인증기관으로 연결된 사람. 이 경우 이동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②보건바우처는 피임약과 피임 장치, 출산 전 검사에도 쓸 수 있다. ③보건바우처의 신청과 사용 기록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호한다. '''제42조(피임 비용의 지원)''' ①국가는 25세 이하인 사람에게 피임약과 피임 장치(장기지속형 피임법을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피임약과 피임 장치에 드는 비용은 의료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한다. ③임신중절 직후에 하는 피임 시술은 본인부담 없이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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