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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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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임신중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임신 24주 이내의 임신중절)''' ①임부는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다. ②의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사유를 묻거나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③임신중절은 인증기관에서 의사가 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처방받은 의약품은 임부가 있는 곳에서 복용할 수 있다.[* 단서는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제13조(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절)'''[* 2015년 상원 청문회에서 가장 오래 논쟁한 조항이다. 보수 진영은 기준을 20주로 낮추고 제1항제3호를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①임신 24주가 지난 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1.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2.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사이의 성관계로 임신한 경우 4. 태아에게 출생 후 생존할 수 없거나 극히 짧은 기간만 생존할 수 있는 치명적 이상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사유는 임부의 진술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확인으로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4조(후기 임신중절의 판단)''' ①제13조에 따른 임신중절은 의사 2명(그중 1명은 산부인과 전문의여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서면으로 판단한 경우에 한다. ②제13조제1항제4호의 판단에는 태아의학 전문의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임부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는 때에는 시술하는 의사 1명이 판단하고, 시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3조에 따른 임신중절은 종합 인증기관 가운데 보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판단 기록은 시술한 기관이 10년 동안 보관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50조의 국가재생산건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신 주수의 판정)''' 임신 주수는 초음파 검사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가 어렵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 월경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하며, 판정한 주수와 그 방법은 진료기록에 적어야 한다. '''제16조(동의)''' ①임신중절은 임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동의는 제23조의 상담 확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임신중절에는 배우자, 동거인, 태아의 생부 그 밖에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은 이들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들에게 임신중절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③임부는 시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약물중절)''' ①임신 10주 이내의 임신중절은 약물중절로 할 수 있다. ②약물중절은 약물중절 인증을 받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가까운 종합 인증기관과 전원 협약을 맺어야 한다. ③약물중절에 쓰는 의약품은 인증기관과 제36조제3항의 지정 약국에만 공급한다. '''제18조(미성년자)''' ①16세 이상인 사람은 혼자서 임신중절에 동의할 수 있다. ②16세 미만인 사람이 임신중절을 받으려면 본인의 동의와 함께 법정대리인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산건강상담소장의 확인으로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2. 임신이 법정대리인이나 그 가족의 폭력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본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재생산건강상담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3항의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어떤 경우에도 16세 미만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중절을 할 수 없다. '''제19조(의사능력이 없는 임부)''' ①의사능력이 없는 임부의 임신중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 ②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임부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때에는 제1항의 허가 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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