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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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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재생산건강의 보장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피임에 대한 권리)''' ①누구든지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피임에 관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②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③국가는 피임약과 피임 장치(장기지속형 피임법을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을 제42조에 따라 지원한다. '''제8조(성교육)''' ①국가와 시는 학교와 보건소에서 나이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교육에는 신체와 생식, 피임, 성병 예방, 동의와 폭력 예방, 임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 성교육 과정의 기준은 [[루이나 교육부|교육부]]장관이 보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재생산건강 정보망)'''[* 영어 명칭인 Reproductive Health Access를 줄여 'RHA 포털'이라 부른다.] ①보건부장관은 재생산건강 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고, 상담과 진료의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위치, 제공하는 의료의 범위, 진료 시간 2. 이 법에 따른 권리와 절차 3. 비용과 보건바우처의 신청 방법 4. 출산·양육·입양 지원 5. 폭력 피해 지원 기관 ③정보망의 이용 기록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호한다. '''제10조(출산·양육 지원과의 연계)''' ①상담을 받은 임부가 출산이나 양육을 고려하는 경우, 재생산건강상담소와 인증기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부의 출산·양육 지원, 주거 지원, 입양 상담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결된 임부에게 연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보건부장관은 5년마다 원치 않는 임신, 피임의 이용, 임신중절의 현황과 접근성에 관한 재생산건강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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