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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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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안전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임신중절을 범죄가 아닌 의료의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임부의 건강 및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산건강"이란 임신, 출산, 피임, 임신중절, 난임 등 생식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말한다. 2. "임부"란 임신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신중절"이란 의학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분만 유도와 제왕절개는 제외한다. 4. "약물중절"이란 의약품을 사용하는 임신중절을 말한다. 5. "수술중절"이란 약물중절이 아닌 임신중절을 말한다. 6. "임신 주수"란 제15조에 따라 판정한 임신 기간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란 제3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8. "재생산건강상담소"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기관을 말한다. 9. "의무적 연결"이란 제28조에 따라 임부를 다른 의료인이나 인증기관에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구역"이란 제46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임신을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은 임부 본인이 한다. ②국가와 시는 임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그 결정이 안전한 의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③이 법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부정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임부가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누구도 소득, 거주하는 시, 나이, 장애, 혼인 여부,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의료와 지원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국가는 모든 시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루이나 보건부|보건부]]장관은 임신중절과 사후관리에 관한 의료 기준을 정하고, 인증기관을 인증하고 감독한다. ③[[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장관은 출산·양육·입양 지원과 보건바우처를 운영하고, 폭력 피해를 입은 임부에 대한 지원을 연계한다. ④시는 제35조의 접근성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건부장관에게 협력하고, 관할 구역의 보호구역을 관리한다. '''제5조(임부의 불처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조는 다른 조항보다 먼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임부는 자신의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임신 주수, 사유, 시술 장소와 방법에 관계없이 같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임신중절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료의 기준과 의료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의료 관계 법률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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