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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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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정 === 2021년 취임한 루스탈지아 그래이 대통령의 정부는 콜턴 정부 시기에 멈춰 있던 보완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시행 뒤 첫 개정을 추진했다. 쟁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약물중절의 원격 처방이다. 시행 이후에도 농촌과 산지에서는 첫 진찰을 받으러 가는 데만 하루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부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4개 시에서 화상 상담 후 약을 우편으로 보내는 시범사업을 벌였고, 대면 진료와 합병증 발생률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개정법은 임신 10주 이내로 판단되는 임부에게 화상 상담을 거쳐 약을 처방하고 지정 약국을 통해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했다. 다만 자궁외임신이 의심되거나 주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36조제3항·제4항). 보수 진영은 이를 '부엌 식탁 낙태'라 부르며 반대했다. 둘째는 보호구역이다.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단체는 100미터 경계 바로 밖에서 확성기를 쓰거나, 경계 안에서 한 사람씩 이용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방식으로 규정을 피해 갔다. 개정법은 보호구역을 150미터로 넓히고, 의사에 반해 다가가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건네는 행위를 금지 목록에 더했다(제46조·제47조). 대법원이 '단순한 현존'은 금지할 수 없다고 한 점을 고려해, 조용히 서 있거나 혼자 기도하는 행위는 금지 목록에 넣지 않았다. 셋째는 양심적 거부의 현황 파악이다. 2022년 한 지방 도시에서 지역 거점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모두 거부를 신고하는 바람에 보건부가 다른 시의 의사를 파견해야 했던 일이 계기였다. 개정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소속 의료인의 거부 신고 현황과 시술 가능 인력을 보건부에 보고하게 했다. 개인의 신원은 보고하지 않는다(제29조제3항). 개정안은 하원을 무난히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보호구역 확대를 두고 다시 진통을 겪었고, 2024년 5월 14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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