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시행 이후 === 법 시행 첫해인 2017년의 실행계획은 놀라울 만큼 촘촘했다. 이 계획은 랜돌프 정부가 퇴임 전에 짜 둔 것이어서, 법의 폐지를 공약한 콜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대부분 그대로 집행되었다. 보건부는 ‘RHA 포털(Reproductive Health Access)’을 개설해 전국 인증기관 정보를 공개하고, 예약·상담·권리 안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했다(제9조). 시술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는 응급전원 망을 연동했고, 구급·응급의학회와 협력해 합병증 대응 매뉴얼을 의무 교육화했다. 경찰과 검찰에도 ‘보호구역’ 운용지침이 배포되어, 병원 앞 괴롭힘·폭력 시 즉시 격리·사법 조치가 가능해졌다.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바우처’와 사후 피임·피임 장치(LARC) 비용 지원이 확대되었고, 학교 성교육과 지역 보건소의 피임상담 인력도 증원되었다. 시골 지역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초기 약물중절의 사전·사후 상담 한정)와 이동 클리닉 시범사업이 병행되었다. 시행 2~3년 차에 집계된 지표는 입법 취지를 입증했다. 불법 시술로 인한 중증 합병증 신고 건수와 산모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했고, 응급실로 유입되던 ‘은폐 시술’ 사례는 눈에 띄게 줄었다. 보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중절 관련 산모 사망비는 시행 전인 2015년 출생 10만 명당 3.6명에서 2019년 0.3명으로 떨어졌고, 불법 시술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동시에 피임 접근성 확대로 원치 않는 임신률 자체가 낮아졌고, 24주를 넘겨 예외 사유로 진행되는 고위험 시술은 엄격한 심사 아래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24주 이후의 시술은 전체의 0.6%였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치명적 태아 이상 사유였다. 의료현장에서는 ‘양심적 거부권’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병원 단위의 대체 제공자 확보와 사전 연결 프로토콜이 정착했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병원 집단거부 사례는 보건부의 행정명령과 대체기관 파견으로 신속히 해소되었다(제31조). 물론 반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몇몇 교단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시는 보호구역 집행을 느슨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7 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여성의 건강·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비례성”을 인정했고, 보호구역 규정 역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보호구역 규정이 금지하는 것은 출입 방해나 위협 같은 '행위'이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들었다. 소수 의견 2명은 24주 이후 강간·근친 사유를 임부의 진술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 사이 학계는 윤리·의학·법률을 가로지르는 ‘재생산권 통합연구’를 본격화했고, 의대·간호대 교육과정에 근거 기반의 재생산의학·상담 커리큘럼이 들어갔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