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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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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루이나에서 임신중절은 제1공화국 초기에 만들어진 형법에서부터 범죄였다. 형법은 스스로 낙태한 임부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임부의 부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와 조산사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고,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조차 명문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의사들은 긴급피난의 법리에 기대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술해야 했다. 처음으로 예외가 생긴 것은 대공황기였다. 1930년대 초 생활고 속에서 무자격 시술로 숨지는 여성이 급증하자, 1936년 형법이 개정되어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의사 2명의 동의와 병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치료적 중절'이다. 그러나 병원 위원회는 대도시의 일부 대형 병원에만 있었고 승인 기준도 병원마다 달라서, 이 예외는 의사와 연줄이 있는 도시 중산층만의 통로라는 비판을 들었다. 군정기를 지나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은 낙태죄 폐지를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1989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 목록에 넣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종교계의 반대와 개헌 일정에 밀려 끝내 빠졌다. 헌법에 들어가지 못한 이 요구는 몇 년 뒤 법률안의 형태로 의회에 돌아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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