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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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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전부개정 === 1993년 이후 국내 입양은 크게 줄었다. 절차가 엄격해진 데다 미혼모에 대한 양육 지원이 늘어 입양을 보내는 사람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기다리던 부부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렸고, 루이나는 대표적인 국제입양 수령국이 되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나라에서 약 2만 3천 명의 아이가 루이나 가정에 입양되었다. 2006년 [[루이나 통신]]의 탐사 보도는 최대 국제입양 기관이던 베르소 국제아동재단이 출신국의 보육원에 '기부금'을 내고 아이를 받아 왔으며,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들이 서류상 고아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부 부모는 아이가 외국의 기숙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사회복지부의 감사는 다섯 개 민간 기관에서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입양 1,100여 건을 찾아냈고, 정부는 2007년 7개국으로부터의 국제입양을 중단했다.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 법은 민간 입양 기관을 모두 없애고, 사회복지부 산하의 국가입양원이 국내 입양과 국제입양의 알선을 모두 맡게 했다(제5조). 국제입양은 루이나가 2008년 비준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절차에 따라 출신국 당국을 거쳐서만 할 수 있게 되었고(제34조), 국가입양원은 출신국의 서류와 별도로 친생부모 동의의 진정성과 고아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제35조). 입양 비용은 정액으로 공개하고 출신국 기관에 대한 기부는 금지했으며(제36조), 이 법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사적으로 한 입양은 원칙적으로 루이나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했다(제38조).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지정해 입양을 신청하는 것도 이때 금지되었다(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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