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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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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전부개정 === 1991년 의회의 군정기 아동 실종 진상조사위원회는 군 병원의 출생 기록과 국민등록부를 대조해 군정이 출생 기록을 바꿔 다른 가정에 넘긴 아동 312명을 확인했다. 비슷한 시기 어머니의 집 출신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형식적인 법원 인가와 출산 직후의 동의가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가 드러났다. 1993년 3월 9일 전부개정 법은 법원의 인가를 가정법원의 실질적 허가로 바꾸어, 법원이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지 직접 심사하게 했다. 친생모는 출산 후 6주가 지나야 동의할 수 있게 되었고, 동의 전에는 양육 지원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입양 허가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 동의를 강요하거나 대가를 주는 행위, 남의 아이를 친생자로 거짓 등록하는 행위는 무겁게 처벌되었다. 모든 입양 기록은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고, 입양인은 18세가 되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위법한 입양의 피해자를 위한 입양진실위원회도 이때 생겼고, 1996년에는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한 국가유전자은행이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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