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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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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권리와 익명 출산 === 1993년 이후 루이나의 입양인은 18세가 되면 친생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제41조). 자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아는 것이 인격권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이 원칙은 1993년 이전에 비밀을 약속받고 동의한 어머니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1994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9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가입양원은 입양인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친생부모에게 이를 미리 알리는 관행을 두고 있다. 2016년의 비밀 출산은 이 원칙과 영아 유기 문제 사이의 타협이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비밀 출산은 해마다 평균 47건이었고,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12주 안에 친생모가 신원을 밝히고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다. 영아 유기로 인한 사망은 2015년 19건에서 2024년 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비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16세가 되어 처음으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해는 2033년이어서, 친생모의 반대와 자녀의 알 권리가 법원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입양인 단체들은 봉인 기간과 친생모의 반대 등록(제43조)이 1993년에 확립된 알 권리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여성 단체들은 16년 뒤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 10대 임부들이 여전히 병원을 피한다며 영구적인 익명 출산을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오보레의 종교 단체는 2017년 이후에도 아기 상자를 몇 차례 다시 설치했다가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고, 그때마다 아기 상자가 생명을 구하는지 유기를 부추기는지를 두고 논쟁이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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