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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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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기 강제 입양의 진상과 배상 === 1991년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한 312명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입양진실위원회는 군 병원과 국영 영아원의 기록, 군정 시기 국민등록부의 출생 등록을 대조해 지금까지 409명의 피해 아동을 확인했고, '12월의 어머니들'은 실제 피해가 500명을 넘는다고 본다. 1996년 국가유전자은행이 문을 연 뒤 2025년 말까지 자신의 본래 신원을 되찾은 사람은 186명이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은 공소시효에 가로막힐 뻔했다. 출생 기록이 바뀐 지 20년 넘게 지난 1990년대 말, 피고인들은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2004년 대법원은 아이를 숨기고 거짓 신원을 유지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한 범죄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단은 뒤에 제51조제2항으로 법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군 병원의 의사와 장교 23명, 사정을 알고 아이를 받은 양부모 4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피해자 자신의 뜻이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군인이나 경찰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일부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다. 입양진실위원회의 요청으로 법원이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압수해 검사하게 한 일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 7대 5로 이를 허용하면서도 몸에서 직접 시료를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신원이 확인된 뒤에도 양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지는 피해자가 정하도록 한 제46조제2항에 대해, 친생 가족들은 국가가 범죄의 결과를 끝내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배상은 2019년 「[[군정기 강제 입양 피해 회복법(루이나)|군정기 강제 입양 피해 회복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가 직접 저지른 군정기의 강제 입양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 시설이었던 어머니의 집을 거친 피해자들은 빠졌다. 그래이 대통령은 2022년 국가가 어머니의 집을 허가하고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배상 대상을 넓히는 법안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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