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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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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8조(아동의 매매)'''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약속하고 아동을 입양하게 하거나 입양을 알선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무허가 알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을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동의의 강요)''' 제14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산 전에 동의나 약속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기록의 위조)''' ①아동의 출생이나 친생부모에 관하여 거짓으로 출생 등록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과 입양 기록을 위조하거나 폐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이 자신의 출생에 관한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제52조(재입양)''' <신설 2023. 6. 13.> 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나 게시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익명 위탁 시설)''' <신설 2016. 6. 21.> 제16조를 위반하여 상자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후관리의 방해)''' <개정 2023. 6. 1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과 제30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비밀의 누설)'''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입양 기록, 봉인된 신원과 유전자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신설 2016. 6. 21.> 2. 제28조를 위반하여 아동이 건강 검진을 받게 하지 아니한 양부모 <신설 2023. 6. 13.>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신설 2023. 6. 13.> 4. 제3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부모 <신설 2023. 6. 13.> ②과태료는 사회복지부장관이 부과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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