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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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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입양 기록과 알 권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0조(기록의 보존)''' ①국가입양원은 모든 입양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며, 누구도 이를 폐기하거나 고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른 정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93년 이전에 법원과 입양 기관이 작성한 입양 기록과 2009년 폐지된 민간 입양 기관의 기록은 국가입양원이 보존한다. '''제41조(입양인의 열람권)''' ①18세 이상인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기록 전부를 열람하고 그 사본을 받을 수 있다. ②16세 이상인 입양인은 양부모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입양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열람할 수 있다. ④국가입양원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이유로 제1항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42조(친생부모의 의사 등록)''' ①친생부모는 입양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나 접촉을 원한다는 의사를 국가입양원에 등록할 수 있다. ②국가입양원은 입양인이 기록을 열람할 때 친생부모가 등록한 의사를 함께 알린다. 접촉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는 열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입양인과 친생부모가 모두 접촉을 원하면 국가입양원은 만남을 주선한다. '''제43조(비밀 출산 기록의 열람)''' <신설 2016. 6. 21.> ①비밀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16세가 되면 봉인된 친생모의 신원을 열람할 수 있다. ②친생모는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신원의 공개에 반대하는 의사를 국가입양원에 등록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의사가 등록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 친생모의 이익을 비교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로 친생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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