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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후관리와 파양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조(사후관리)''' <개정 2023. 6. 13.> ①국가입양원은 입양 허가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국가입양원은 사후관리 기간에 연 4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며, 그 가운데 2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한다. ③국가입양원은 방문할 때마다 5세 이상인 아동을 양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따로 면담한다. ④양부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28조(건강 검진)''' <신설 2023. 6. 13.> 양부모는 입양 허가가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아동이 공공의료기관에서 3회 이상 건강 검진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국가입양원에 통보한다. '''제29조(학대가 의심되는 때의 조치)''' <개정 2023. 6. 13.> ①국가입양원은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를 받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때에는 24시간 안에 아동보호 기관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교사, 보육 교사, 의료인과 사회복지사는 입양 아동의 학대가 의심되면 국가입양원과 아동보호 기관에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가입양원은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면 즉시 아동을 양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고 가정법원에 보고한다. '''제30조(양육 곤란의 신고와 지원)''' <신설 2023. 6. 13.> ①양부모는 아동의 양육이 어려운 때에는 국가입양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입양원은 신고를 받으면 상담, 치료, 일시 돌봄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③지원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가정에서 양육을 계속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면, 국가입양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법원에 아동의 거취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제31조(파양)''' <개정 2023. 6. 13.> ①양부모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으며, 협의에 의한 파양은 할 수 없다. ②가정법원은 양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때에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청구로 파양할 수 있다. 1. 13세 이상인 양자 2. 국가입양원 3. 검사 ③파양된 양부모는 양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한다. '''제32조(재입양의 금지)''' <신설 2023. 6. 13.> ①누구든지 입양된 아동을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양육하게 하거나, 그러한 아동을 넘겨받아 양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양부모가 아동을 30일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맡긴 때에는 재입양으로 추정한다. 다만, 친족의 일시적 돌봄, 기숙학교, 의료기관 입원과 제30조제2항에 따른 일시 돌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입양된 아동을 넘길 사람이나 넘겨받을 아동을 찾는 광고나 게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의 게시물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국가입양원에 알려야 한다. '''제33조(국외 이주의 신고)''' <신설 2023. 6. 13.> 사후관리 기간에 양부모가 아동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려면 이주하기 60일 전까지 국가입양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입양원은 이주하는 나라의 관계 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탁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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