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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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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입양법'''(入養法, Adoption Act, AA)은 미성년자의 입양 요건과 절차, 친생부모의 동의, 양부모의 자격과 심사, 입양 뒤의 사후관리, 국제입양, 입양 기록과 위법 입양의 구제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공화국 초기의 「[[민법(루이나)|민법]]」에 있던 입양 규정을 떼어 1931년 3월 10일 단행법으로 제정되었고, 1993년과 2009년 두 차례 전부개정을 거쳤다. 현행은 2023년 6월 13일 개정법이다. 루이나의 입양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입양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입양을 알선할 수 있는 곳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산하의 국가입양원 한 곳뿐이고(제5조), 모든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2조). 친생모는 출산 후 6주가 지나기 전에는 입양에 동의할 수 없고(제11조), 양부모는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한 부부만 될 수 있으며(제17조), 아이를 직접 고를 수 없다(제21조). 입양이 확정된 뒤에도 국가입양원은 3년 동안, 국제입양이면 5년 동안 예고 없이 가정을 방문한다(제27조). 양부모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고(제31조), 입양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제32조·제52조). 이 엄격함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법은 대공황기의 영아원 사건, 1950~70년대 미혼모 시설의 강요된 입양 동의, 1978~80년 군정의 강제 입양, 1990~2000년대 국제입양 아동 매매, 2020년대 입양아 학대 사망과 '재입양'을 하나씩 겪으며 그때마다 강화되었다. 입양된 사람은 18세가 되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기 입양 기록 전부를 볼 수 있으며(제41조), 위법한 입양의 피해자는 기한 없이 기록의 정정과 신원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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