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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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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재편 === 2차 세계대전 뒤 정부의 일이 크게 늘자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는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1949년 제3공화국 [[헌법(루이나)|헌법]]이 들어선 뒤 1951년 7월 10일 의회법은 전부개정 수준으로 크게 개정되었다(법률 제1790호). 개정법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의원과 위원회의 조사를 돕는 입법조사처를 두고(제41조), 위원회와 의원에게 전문 직원과 보좌직원을 두게 했으며, 의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연금을 적용했다. 같은 개정은 각 원이 사람을 직접 구금하던 권한을 없앴다. 같은 해 전부개정된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이 체포와 구속을 법관의 영장으로만 할 수 있게 하자, 의회가 재판 없이 사람을 가두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대신 출석을 거부한 사람은 의회의 고발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납 포탄 사건과 1981년 군정 진상 조사에서 소환을 거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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