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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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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1년 5월 14일 법률 제39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경위대는 의회경찰로 보며, 경위대원은 의회경찰관으로 본다. 의회경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의회경찰관의 교육과 장비를 이 법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제3조(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수위원회의 첫 결정은 1992년 하원의원 선거 뒤 의회가 처음 집회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 세비를 지급한다. '''부칙''' {{{-2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조사국 이사의 첫 지명)''' 각 원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제8장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조사국의 첫 이사를 지명한다. '''제3조(계속 중인 고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고발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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