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의회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9장 의회의 소송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9조(법률고문실)''' <신설 1991. 5. 14.> ①각 원에 법률고문실을 둔다. ②법률고문은 그 원의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0조(소송의 수행)''' ①법률고문은 그 원이나 그 원의 위원회를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과 제출 명령의 청구 2. 제34조에 따른 재정신청 3. 제37조제2항에 따른 판단의 청구 4. 그 밖에 그 원이 당사자인 소송 ②그 원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원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71조(의원과 직원의 방어)''' 의원이나 의회 직원이 직무상 한 행위로 소송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으면 법률고문은 본인의 요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헌법(루이나)|헌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면책 등을 주장하는 소송 수행을 맡을 수 있다.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견의 제출)''' 법률고문은 그 원의 결의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과 그 밖의 재판에서 [[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그 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